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A(51)씨가 B(53·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2001년부터 남편과 사별한 B씨의 집에 2~3주에 한 번씩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주다가 10년만에 금전문제로 갈라서게 되자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넘어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A(51)씨가 B(53·여)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2001년부터 남편과 사별한 B씨의 집에 2~3주에 한 번씩 찾아가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주다가 10년만에 금전문제로 갈라서게 되자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넘어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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