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증에 위ㆍ변조 방지 특수기술 도입

국가공무원증에 위ㆍ변조 방지 특수기술 도입

입력 2013-01-20 00:00
수정 2013-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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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용 홀로그램 등 삽입…5년만에 바꿔

국가공무원증이 5년만에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 14일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옛 정부중앙청사) 경비ㆍ보안체계를 뚫고 들어가 방화·투신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이후 5년만에 개정되는 새 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새 정부 출범때 시행될 예정이다.

새 공무원증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크기를 가로 3㎝ㆍ세로 4㎝로 20% 확대하고, 현재 뒷면에 조그맣게 쓰인 ‘공무원증’ 표시도 앞면에 큰 글씨로 옮긴다.

또 쉽게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한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공무원증 제작은 조폐공사나 금융결제원 등 전문제조기관이 전담한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에서 만들었다.

홀로그램과 시변각잉크 등의 도입으로 새 공무원증의 제작비용은 1개당 1만1천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상승했다. 새 공무원증을 받게될 국가공무원은 작년말 기준 61만5천487명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름이 바뀌는 부처를 필두로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무원증을 새 공무원증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증을 재발급할 때 기존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불이익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행안부는 파랑, 줄무늬 등 4개 종류로 만든 새 공무원증 디자인 시안에 대해 서울ㆍ세종ㆍ과천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한 뒤 새 공무원증 디자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새 공무원증으로 교체되면 공무원증의 위ㆍ변조가 어려워지고 육안식별이 쉬워져 정부청사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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