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징역 3년 구형

이상득 前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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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품수수 혐의 전면 부인…정두언 의원도 1년6개월 구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구형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자 눈을 질끈 감았다. 2주일 뒤인 오는 24일 형이 선고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도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회장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서 “그들에게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1월 27일 김덕룡 전 의원으로부터 만나자는 부탁을 받았고 평소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한번 만나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김 전 의원과 함께 김찬경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잠시 회사 얘기를 들어줬을 뿐 절대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지난 3일 공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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