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때 경찰관 2명 이상 지정

피의자 호송때 경찰관 2명 이상 지정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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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의자를 이송할 때는 호송 경찰관 2명 이상을 반드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 유치장 배식구 탈주, 일산 성폭행 피의자 탈주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죄질이나 형량, 전과, 호송 거리 등을 감안해 호송 경찰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수갑이나 포승 등 경찰 장구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화장실 방범창 등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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