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개지지 신문광고’ 출판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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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5일 한 일간지에 자신의 회사가 펴낸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의 전면 광고에 박 후보의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공개 지지하는 문구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10일에도 다른 일간지에 같은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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