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절도 미제 5건도 ‘금고털이 콤비’ 소행?

여수 절도 미제 5건도 ‘금고털이 콤비’ 소행?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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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 재조사… “연루 가능성”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공범 경찰관 김모(44) 경사와 박모(44)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유형의 절도 사건 5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삼일동 우체국 금고와 2005년 미평동 현금지급기를 턴 수법이 비슷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4년~06년 여수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5건의 절도 사건. 이들은 현재 이번에 범행을 시인한 2건 이외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 특정 시기가 이번 우체국 금고털이를 제안한 김 경사가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했던 시점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강력범을 쫒던 김 경사가 이들 사건 은폐나 수사 방해를 시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사건도 두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제사건 가운데는 지난 2005년 8월 여수 모 병원 이사장실 금고 안에서 4500만원이 털린 것도 있다. 금고 뒷면에는 이번 우체국 금고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같은해 여수 소호동 모 마트 금고가 산소절단기 등으로 파손되고 안에 있던 현금 645만원이 없어졌다. 역시 같은해 여수 선원동 모 마트에서는 840만원이 든 금고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듬해 1월 28일 오전 여수시 안산동 축협에 도둑이 들어 현금지급기 4대 중 2대에서 99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2004년에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새마을 금고 안 현금인출기가 파손되고 안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이 털렸다.

 일부에서는 특수 절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들 미제 사건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특수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범행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수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2-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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