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헌재,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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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익목적, 형벌과 구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착명령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발찌 제도 시행일인 2008년 9월1일 이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내리는 데 따른 법적 논란이 해소되게 됐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주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다르다. 전자발찌 부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라며 “소급 대상자가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및 침해정도와 공익적 목적을 비교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 종료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 범죄행위자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가 종국적인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한다.

전자발찌 소급 부착 대상자 A씨는 2006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출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형 집행 종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충주지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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