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성폭행 ‘짐승아빠’ 징역 11년형·정보공개 10년

초등생 딸 성폭행 ‘짐승아빠’ 징역 11년형·정보공개 10년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년여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