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땐 주인 허락없어도 경찰, 강제로 가택 진입

위급땐 주인 허락없어도 경찰, 강제로 가택 진입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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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마련… 사생활 침해 논란

집 안에서 범죄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가 거부해도 경찰이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4월 적극적인 가택 수색을 벌이지 않아 수원 살인마 오원춘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이 지침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16일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을 때,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할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중요 범죄일 때 ▲용의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등 ‘긴급 진입’의 단서를 달았다. 경찰은 가택 진입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강제 진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은 물론 국회 개정안 발의 등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신체의 자유나 주거 안정권은 매우 사적인 부분이어서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다.”면서 “사실상 현장 판단만으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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