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기각 성추문 검사 “내주초 불구속기소”

檢, 영장 기각 성추문 검사 “내주초 불구속기소”

입력 2012-12-01 00:00
수정 2012-12-0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 검사를 다음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9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언론 대응 요령 등을 조언한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은 한상대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30일 두차례 구속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전 검사에 대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은 한 전 검찰총장이 위기 타개책으로 삼은 ‘표적 감찰’이라는 논란이 있으나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한 이상 끝을 보기로 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한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감찰조사가 끝나면 공직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