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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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뉘우치지 않고 있다” 질타

법의 잣대 앞에 ‘방통대군’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판사로부터 개전의 정이 없다는 질타까지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59)씨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6억원과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므로 1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른침을 삼키며 긴장한 얼굴로 판결 내용을 듣던 최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최 전 위원장 측은 6억원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지난 공판에서는 “고령인 점,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6억원의 대가성을 인정,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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