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담임교사 ‘방학 무급’ 부당”

법원 “기간제 담임교사 ‘방학 무급’ 부당”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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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업무에 정규교원과 차별 처우”

학급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 교원과 달리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학교 측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씨는 2004년부터 경남 거제시의 여러 초등학교를 옮겨다니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고, 2009년부터는 한 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급 담임을 맡아왔다.

김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1학기와 2학기에 연달아 담임을 맡기면서도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그동안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방학 중 비상연락망’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학부모로부터 방학 과제물과 개학 준비물 등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급 담임교사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을 지도하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를 연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을 보면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학교 측의 처우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정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1년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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