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가 올레길을 걷던 피해자 강씨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씨는 재판부와 배심원을 향해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사진과 정황 등을 제시하며 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조만간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그러나 강씨는 재판부와 배심원을 향해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회유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사진과 정황 등을 제시하며 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조만간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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