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0월 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세우려다 거부당하자 경운기를 몰아 차단기 2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0월 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세우려다 거부당하자 경운기를 몰아 차단기 2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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