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2명 영장

원전부품 검증서 위조 2명 영장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검증 원전부품 납품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4일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K사 대표 이모(35)씨와 과장 정모(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0건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미검증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개 납품업체는 이들 품질검증서를 이용해 237개 품목, 2700여개 부품을 영광원전 등에 공급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