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판결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판결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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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날벼락’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항소1부(최윤성 부장판사)는 A사가 부산 강서구 영도도시 퀸덤1차아파트 주민 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23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A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6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대한리츠는 2010년 “전세 보증금만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기간 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 등과 이른바 ‘신개념 전세계약’을 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니라 대한리츠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냈고, A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대한리츠는 피고 등 270여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기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1억원이 넘는 보증금만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재판부는 “대한리츠가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A사가 대한리츠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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