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허부열)는 12일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소속 온병훈(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온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온씨가 경기를 앞두고 동료선수 장모씨에게서 승부 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승부 조작에 가담해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재판부는 온씨가 경기를 앞두고 동료선수 장모씨에게서 승부 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승부 조작에 가담해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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