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용의자 금품 갈취한 조폭같은 강력팀 형사들

절도용의자 금품 갈취한 조폭같은 강력팀 형사들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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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등 1000여만원 챙겨

강력팀 형사들이 절도 용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다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천 남동경찰서 A(34) 경장을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 경장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춰 파면된 전직 경찰관 B(35)씨를 수배했다. A 경장 등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절도 용의자 3명을 협박해 현금 115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갈취 수법은 조직폭력배 빰치는 수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모 대형할인점에서 고기 3만원어치를 훔치다 마트 보안요원에게 적발된 60대 여성 안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범이니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협박해 안씨의 아들로부터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에서 50만원 상당의 고기류를 훔치다 적발된 유모씨를 보안요원으로부터 인계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보안요원을 접대해야 한다.”며 유씨로부터 350만원을 받은 뒤 50만원만 보안요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받아 챙겼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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