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과 사귄 유부남 협박한 50대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딸(22)이 신모(33)씨와 사귀다 헤어진 사실을 알게된 뒤 신씨를 만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4개월 동안 신씨와 신씨의 가족들에게 “대출을 받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된 협박을 못 이긴 신씨는 임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모 국회의원 비서로 일했던 신씨는 임씨에게 시달리다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의 딸은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신씨와 2개월간 사귀다 신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헤어졌다. 딸 임씨는 신씨와 헤어진 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자다 담뱃불로 화재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딸과 신씨의 교제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