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5일 4·11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8)씨 등 야당 당원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두 달여전인 지난 2월 중순 무렵 페이스북에 창원을 새누리당 강기윤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의무가입과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누리당과 대립관계에 있는 야당 당원들이 파급력이 강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19대 총선 두 달여전인 지난 2월 중순 무렵 페이스북에 창원을 새누리당 강기윤 예비후보(현 국회의원)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의무가입과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누리당과 대립관계에 있는 야당 당원들이 파급력이 강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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