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중앙선 침범 차량만 노려… 사고 보험금 챙긴 자해공갈 활개

골목길 중앙선 침범 차량만 노려… 사고 보험금 챙긴 자해공갈 활개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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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 교통사고 주의보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모(33)씨 등 3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주택가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65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사고 지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었으나 대부분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 신고 시 따라올 불이익을 우려해 사기운전자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했다.

●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 허용

부산 사하구에서도 비슷한 사기행각이 있었다. 김모(20)씨 등 25명은 중앙선 침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한 뒤 보험금 36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간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중앙이나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보이면 잠시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면서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면 고의 여부 판정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유흥가 음주차량도 범행 대상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 부족을 감안, 단지 사잇길 주차를 심야시간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운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교통사고 사기꾼의 접촉사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좁은 도로뿐만 아니라 불법 유턴 상습 지역이나 일방통행로 부근도 교통사고 사기꾼들이 노리는 곳이다. 인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도 교통사고 사기범들의 주된 범행 대상이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교통조사팀장은 “본인 과실로 여겨지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고의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불법 유턴 등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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