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
북한 김정일 체제와 정책 방향을 찬양 고무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정일 체제 및 정책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김정일 생일 축하편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를 의례적이고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ㆍ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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