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강사가 야구방망이로 학생 폭행

중학교 체육강사가 야구방망이로 학생 폭행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강사가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내 모 중학교 3학년 체육수업 시간중 체육강사 이모씨가 강당에서 A군을 고무 재질로 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당시 강사 이씨는 A군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져졌다.

A군은 이날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학교를 쉬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체육강사를 폭행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체육강사는 29일자로 계약이 끝나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측은 “폭행 책임을 물어 체육강사와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