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회야강에 배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해당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린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울주군은 이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공장에 야적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주군은 업체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받아 현재 검토 중이며 이번 주중 사전통지한 행정처분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페놀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페놀이 든 폐주물사를 받지 않았으며, 태풍 때 페놀이 함유된 산성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지난주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또 울주군은 이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공장에 야적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주군은 업체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받아 현재 검토 중이며 이번 주중 사전통지한 행정처분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페놀 침출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페놀이 든 폐주물사를 받지 않았으며, 태풍 때 페놀이 함유된 산성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지난주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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