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모 하도급 건설사 대표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90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은 뒤 19억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55)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이다.
임씨는 자신이 따낸 공사를 15억원에 최모(60)씨에게 하도급을 주고, 최씨도 14억원에 또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조경공사 하도급외에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90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은 뒤 19억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55)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이다.
임씨는 자신이 따낸 공사를 15억원에 최모(60)씨에게 하도급을 주고, 최씨도 14억원에 또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조경공사 하도급외에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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