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경북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