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쌀’ 본부 화재…서울역 밥차 운영 차질

‘사랑의 쌀’ 본부 화재…서울역 밥차 운영 차질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난 불이 인접한 사랑의쌀 나눔본부 창고로 옮겨 붙었다. 이 불로 식당 주방 내부 99㎡와 사랑의 쌀 나눔본부 창고 495㎡를 태워 소방서 추산 3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사랑의쌀 나눔본부 측은 “창고에 있던 쌀 6000만원 상당과 업소용 대형 냉장고 10대, 1억 5000만원 상당 밥차 등이 불에 타 실제 재산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랑의쌀 나눔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소방서 측이 대형 식당 진화에만 집중하고 나눔본부 창고 진화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대학생 봉사단(V원정대) 밥차와 방죽교회 측 도움으로 서울역(화·금요일)과 부평(월·목)역, 주안역(수)에서 매주 진행하는 쪽방촌 홀몸노인 등에 대한 무료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