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명 상관 2명 사살후 경의선도로 MDL 통해 귀순

북한군 1명 상관 2명 사살후 경의선도로 MDL 통해 귀순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군 병사 1명이 6일 낮 상관을 살해하고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도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2010년 3월 2일 병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의 MDL을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6일 낮 북측으로부터 6발의 총성이 들렸다.”면서 “남측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우리 경비병이 낮 12시 6분쯤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MDL를 넘어 도로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확성기를 통해 귀순의사를 확인한 후 12시 10분쯤 귀순을 유도해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군 병사는 귀순 후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북측 경비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밝혔다. 10대 후반으로 알려진 이 병사는 총을 버리고 비무장으로 우리 군 초소로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과 북한군 간의 무력 충돌은 없었다. 군 당국은 사건 직후 북측 초소 인근에서 쓰러진 북한군 2명을 옮기는 모습이 관측됐으며 이 병사를 상대로 귀순 사유 등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0-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