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잡음’ 서미갤러리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비리 잡음’ 서미갤러리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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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화랑업계·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미갤러리의 판매·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미국의 추상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의 1975년 작품 ‘무제’(313억원 상당) 등 미술 작품 14점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관장으로 있는 리움미술관에 판 뒤 대금 531억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취하했다.

자꾸 잡음이 생기자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7월 협회와 회원의 이미지 실추·회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홍 대표가 쿠닝의 작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271억원)과 판매가격 사이에 4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득세 및 중개판매 수수료의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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