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개시 오전 10시→ 6시로

부재자투표 개시 오전 10시→ 6시로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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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높이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외선거관이 각 지역을 돌며 투표 신청을 받는 순회접수제가 실시된다. 또 가족의 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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