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8000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박지원 ‘8000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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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수사… 이석현 의원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2곳에서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8일 박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2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가을 임 회장이 건넨 3000만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내역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미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뒤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평가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같이 불구속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에 대해 형량이 높은 ‘알선수뢰’를 적용하지 못한 것도 불구속 사유가 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판례를 참고,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자행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면서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합수단은 이날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오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출마 당시 차명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재산을 신고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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