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시민들은 내년부터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려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동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2012-09-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