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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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사례 강력 대응” 자치구 8곳, 조례 개정 완료

서울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23일 시와 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 휴업일인 지난 9일에도 역시 중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영업점에서 영업을 강행해 이미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을 위반한 영업점에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할 수 없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등이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에서 이긴 국내 대형마트 등은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대형마트들과 덩달아 휴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 휴업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현재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7곳은 새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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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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