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헤어진 애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캄보디아인 R(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N(26·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국에 들어온 R씨는 2011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며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실형을 살거나 캄보디아로의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N(26·여)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국에 들어온 R씨는 2011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며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 실형을 살거나 캄보디아로의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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