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장, 고학년 여학생 교장실로 부르더니

초등 교장, 고학년 여학생 교장실로 부르더니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경찰, 제자 강제추행 초교 교장 영장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13일 여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고학년 여학생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은 교장실에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는 계속 강제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여학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이달초 접수한 뒤 피해 학생 및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A씨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