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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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국내 법원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이폰 4, 아이폰 3GS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3GS 등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5일과 6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금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통상 서면심리를 통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2부가 담당하며 언제 정지 여부를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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