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기소

檢,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기소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정 의원에게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정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