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男, 가출 여중생 여관에 가둬 놓고는

10대男, 가출 여중생 여관에 가둬 놓고는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한 3명 검거

이미지 확대
가출 여중생을 여관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1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20·택배기사),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해 최씨 등에게 넘긴 고교생 박모(19)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와 김군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출한 여중생 A(14)양을 부산 소재 한 여관에 가둔 뒤 인터넷 등에 A양에 대한 정보를 올린 뒤 성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소개료, 차량 렌터비, 여관비, 식비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았고, 심지어 식당에서 먹은 밥 값까지 떠넘겨 A양으로 하여금 30만원을 빚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위협이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의 휴대 전화 기록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