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투약 의사ㆍ간호사 입건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의사ㆍ간호사 입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의사 2명, B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위 처방전으로 알프라졸람 등을 받아 복용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 등에게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알프라졸람은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독성과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