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문신 시술한 20대 집행유예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용민 판사는 7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다수에게 문신 시술을 했고 그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동종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원룸과 모텔 등에서 김모(15)양 등 중ㆍ고생 48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해 1천1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