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무죄

대통령 욕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무죄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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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4)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도 이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이를 국가적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고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신씨를 고발했다.

김 판사는 “이 글이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하고 그것을 피해자가 인식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공소사실을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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