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영장발부 여부 결정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모두 주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4~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5일, 늦어도 7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현 의원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현 의원은 여전히 조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조씨가 구속수감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도 검찰이 현 의원의 영장발부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또 돈 흐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 의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 의원의 진술변화에 따라 조씨에게 전달한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조씨를 통해 2천만원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줬다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지금 상황에서는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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