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명목 거액수수 기소

‘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명목 거액수수 기소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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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네콩티 와인 요구…실제 전달은 안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31일 대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여러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3∼6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경민(54ㆍ구속기소)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오리온그룹의 40억원대 횡령ㆍ탈세 혐의를 포착해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에게는 같은 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부인 김모씨로부터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관계자에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원장은 한씨 부부에게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4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씨 부부의 거절로 실제 와인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은 또 2008년 8∼10월 피부성형 연구모임 및 줄기세포 연구활동 모임 참여 명목 등으로 모 피부과 의사 박모씨에게서 총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무렵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점, 자기 계좌에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춰 받은 돈을 전부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김 원장도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당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경찰은 이 병원과 관련된 고소 사건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으며, 지난해 10월 나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이 클리닉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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