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조작’ 김회선 의원 무혐의

‘박근혜 사진조작’ 김회선 의원 무혐의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선고공보물의 사진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회선(57)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2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 취지는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성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박 전 위원장과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인 만큼 합성사진이 아닌 보정사진으로 봐야 한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는 김 의원이 4·11 총선 때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 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