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배달원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650만원가량을 부과하자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복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로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