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감상문’ 교수 직위해제

‘김일성 감상문’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직위해제됐다.

울산의 모 대학은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오는 2학기부터 수업권이 박탈돼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학원 정관에 따라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24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