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천860원 확정고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천860원 확정고시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860원으로 결정해 이를 확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 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천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