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의 덫… 대학들 취업률 거짓말

51% 의 덫… 대학들 취업률 거짓말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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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받으려 편법… 28개 대학 직원 164명 징계

공공연히 떠돌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과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핵심지표인 취업률 51%를 맞추기 위해 대학들은 갖가지 부적절한 편법을 동원했다.

●위장취업에… 교비로 4대보험료 대납

교과부는 지난해 취업률이 2010년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거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이 낮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취업통계실태’ 감사에서 28개 대학이 취업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적발된 대학의 취업통계 담당 교직원 164명을 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국고 4800만원도 환수조치했다.

대학들의 ‘취업률 뻥튀기’ 실태가 드러나자 대학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치를 제시, 재정지원 지표로 삼아 밀어붙인 교과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률 51%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가르는 핵심지표였기 때문에 대학들은 목을 맸다.

대학들의 취업률 뻥튀기 수법은 다양했다. 유형별로 ▲허위취업 16곳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7곳 ▲과도한 교내 채용 3곳 ▲진학자 과다 계상 4곳이다. 학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대학이 회사에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대신 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A대는 교수들이 운영하는 업체 13곳에 학생 63명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학과에 배당된 실험실습비로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 경북지역의 B대도 학생 52명을 14개 업체에 인턴으로 이름을 올리게 한 뒤 업체에 인턴 보조금 5630만원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국고에서 나왔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 업체와 짜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취업자로 포함시킨 사례도 8개 대학에서 적발됐다. 대학이 학생들을 직접 고용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E대는 지난해 3개월간 교내 행정인턴으로 178명의 졸업생을 채용, 취업률에 넣었다. I대의 학과장은 남편이 차린 회사에 학생 3명을 허위 취업시키는가 하면 부교수가 세운 연구소에 9명을 취업시킨 K대는 지난해 5월분 급여 223만 2000원을 지급한 뒤 조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교내 행정인턴으로 채용 ‘눈속임’

대학들의 무리한 취업률 조작은 교과부가 취업률을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이나 구조조정·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에 주요 평가지표로 삼은 탓이다.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취업률은 전체 점수의 20%가 반영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 3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들에서는 학생 수십명의 취업 여부에 따라 대학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만큼 취업률을 10% 포인트 올리기 위해 편법을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또 “취업률 51%라는 쉽지 않은 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정부 정책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32개 대학은 말 그대로 표본조사”라면서 “감사를 확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대학들의 부도덕한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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