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옹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김옹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