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배달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부산시 사상구의 한 택배회사 물류선별장에서 의류가 든 택배상자(시가 58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와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감시소홀한 틈을 타 의류, 치약세트, 신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부산시 사상구의 한 택배회사 물류선별장에서 의류가 든 택배상자(시가 58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와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감시소홀한 틈을 타 의류, 치약세트, 신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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